1평은 3.3㎡, 15평은 49㎡, 26평은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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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비법정 계량단위(평, 근, 인치 등) 사용 금지에 따라 에어컨 냉방면적을 나타내는단위는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 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른 평 → 제곱미터(㎡) 산출표
가정용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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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용 에어컨 | ||||
평형 |
㎡ |
(냉방능력) |
평형 |
㎡ |
(냉방능력) | |
2평 |
8㎡ |
1,000W |
23평 |
76㎡ |
8,300W | |
3평 |
10㎡ |
1,200W |
25평 |
82㎡ |
9,000W | |
3평 |
11㎡ |
1,400W |
26평 |
86㎡ |
9,500W | |
4평 |
13㎡ |
1,600W |
28평 |
91㎡ |
10,000W | |
4평 |
15㎡ |
1,800W |
30평 |
100㎡ |
11,000W | |
5평 |
16㎡ |
2,000W |
33평 |
109㎡ |
12,000W | |
6평 |
19㎡ |
2,300W |
36평 |
118㎡ |
13,000W | |
6평 |
20㎡ |
2,500W |
40평 |
132㎡ |
14,500W | |
7평 |
23㎡ |
2,800W |
44평 |
146㎡ |
16,000W | |
7평 |
24㎡ |
3,000W |
48평 |
159㎡ |
17,500W | |
8평 |
26㎡ |
3,200W |
55평 |
182㎡ |
20,000W | |
9평 |
29㎡ |
3,600W |
58평 |
191㎡ |
21,000W | |
10평 |
33㎡ |
4,000W |
63평 |
209㎡ |
23,000W | |
12평 |
38㎡ |
4,700W |
72평 |
236㎡ |
26,000W | |
13평 |
42㎡ |
5,200W |
80평 |
264㎡ |
29,000W | |
14평 |
45㎡ |
5,500W |
83평 |
273㎡ |
30,000W | |
15평 |
49㎡ |
6,000W |
88평 |
291㎡ |
32,000W | |
16평 |
53㎡ |
6,500W |
96평 |
318㎡ |
35,000W | |
17평 |
57㎡ |
7,000W |
113평 |
375㎡ |
41,200W | |
18평 |
59㎡ |
7,200W |
160평 |
529㎡ |
58,200W | |
20평 |
66㎡ |
8,100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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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에어컨냉방면적(단위: ㎡) 산출 기준:
냉방능력이 8,100W 이하인 제품은 공동주택용(가정용)으로 적용하여 단위 바닥 면적당의 냉방부하를 123W/㎡으로 산출
예) 8평형 냉방능력: 3,200W / 123 = 2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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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용 에어컨냉방면적(단위: ㎡) 산출 기준:
냉방능력이 8,100W 초과하는 제품은 일반사무실용으로 적용하여 단위 바닥 면적당의 냉방부하를 110W/㎡으로 산출
예) 30평형 냉방능력: 11,000W / 11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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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2. 비법정 계량단위(평, 근, 인치 등)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산업자원부가 2007년 7월 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06.10.23 개정)를 시행하기 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 아파트 등과 더불어 에어컨 냉방면적 넓이를 표시하던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 대신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의 목적은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간에 원만한 교역을 위해 비법정계량단위 근절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인식하에 개정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 2007년 7월 부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3. 비법정 계량단위(평, 근, 인치 등) 사용시 처분 기준
(1)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기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 5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