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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메론바, '메로나' 표절 아냐˝…빙그레 항소 결정

    • 매일경제 로고

    • 2024-09-30

    • 조회 : 4,03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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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빙그레가 경쟁사 서주와 벌인 '메로나' 포장지 관련 소송 1심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메로나와 메론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장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서 패소했다. 양사는 현재 멜론 맛 아이스크림 시장서 경쟁하고 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서주는 2014년부터 '메론바'를 판매한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가 메로나와 유사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의 주지성이 있고, 이는 빙그레의 성과"라며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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