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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시판 유모차 8종 안전성 '우수'…'이것'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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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4

    • 조회 :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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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24일 국내 시판 중인 휴대형 유모차 8종의 안전성 시험평가를 공개했다. 모든 제품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으나 '손잡이에 짐을 거는 행위' 등은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국내 한 육아용품 박람회에서 부모 관람객들이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비자원은 최근 뉴나·부가부·줄즈(네덜란드), 리안·와이업·타보(한국), 스토케(노르웨이), 잉글레시나(이탈리아) 등 국내 판매되는 8개 브랜드 유모차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2월 기준 31~67만원 선에 거래되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본·섬유 품질, 내구성, 안전성 등은 모두 국내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주행·잠금장치 내구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의 2배가 넘는 조건에서도 파손·변형이 없어 우수했다"며 "섬유 재질의 견뢰도(안정도)와 파열강도, 체액(침·땀) 저항성 등 섬유 품질도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4일 국내 시판중인 브랜드 유모차 8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시험평가 대상 유모차 목록. [사진=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이용자들이 손잡이에 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전도(뒤집어 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별도로 구매해 장착이 가능한 손잡이 걸이에 3kg의 짐을 걸 경우 편평한 지면에서도 유모차가 넘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7개 제품은 휴대형 제품임에도 중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발 받침 제외·안전바 포함 등)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4일 국내 시판중인 브랜드 유모차 8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소비자원이 제공한 유모차 구매 가이드. [사진=한국소비자원]

     

    한편 유모차 8종의 제원과 부가기능(접이식 등) 보유 등은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보증기간의 경우 에어플러스(줄즈) 제품이 기본 2년(정품등록시 8년 추가)으로 가장 길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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