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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텔 CPU, '3년·1년' 서비스 '정품 바코드' 확인이 좌우해

    • 매일경제 로고

    • 2010-06-14

    • 조회 : 397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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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중순부터 국내 공식 유통되는 인텔 정품 CPU에 정품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는 아직도 일부 비정품 인텔 CPU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텔 CPU는 정품과 비정품 구분에 따라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간이 다르다. 공인대리점 삼사(인텍앤컴퍼니, 피씨디렉트, 코잇)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은 3년 무상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비정품은 1년간 구매처나 수입처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

     

    ▲ 인텔공인대리점 삼사 정품바코드가 부착된 제품은 국내에서 3년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정품 CPU도 인텔이 제조한 정품이기에 해외에서는 3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고 서비스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국내 공인대리점을 통한 서비스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과거에는 누구나 쉽게 인텔을 통한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정품과 비정품 사이에 구매 장벽이 없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인텔이 CPU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비정품 CPU에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같은 인텔 CPU라도 정품과 비정품을 구분하는 요소가 바로 정품바코드가 되는 셈. 소비자들은 PC를 구매하기 전, 정품 CPU라는 것을 알리는 정품바코드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비정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PC를 구입할 때, 정품바코드 부착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CPU를 박스로 별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정품 바코드를 확인하면 되지만 조립 PC를 구입하는 경우 CPU가 정품인지 비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확인을 위해 PC 내부를 분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한다.


    실제 소비자들은 이 절차가 복잡하거나 귀찮아 분해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에 이르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1년이 지나고 CPU에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이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텔 공인대리점 관계자는 "소비자가 정품이 아닌 CPU로 조립이 되어 서비스를 요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PC를 구입할 때, 케이스 옆에 부착되어 있는 정품바코드를 확인하고 구입하고 리얼씨피유(www.realcpu.co.kr)에서 바코드를 통한 정품여부를 확인하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형석 기자(kangh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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