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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 무료 VoD 홀드백 1주에서 3주로 연장…VoD시장 급랭 우려

    • 매일경제 로고

    • 2013-05-07

    • 조회 : 35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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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IPTV 가입자가 무료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를 보려면 방송이 나간 뒤 3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가 이른바 `홀드백` 기간을 1주에서 3주로 늘릴 것을 요구해 IPTV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상파의 요구로 IPTV VoD 월정액 서비스 요금을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홀드백 기간도 늘리면서 VoD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7월 1일부터 지상파 채널별 VoD 무제한(SVoD) 홀드백 기간을 3주일로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지상파 VoD 월정액 서비스를 곧 출시하는 KT미디어허브도 홀드백 기간을 늘린다.

    이에 따라 IPTV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 VoD를 방송 후 3주가 지나기 전에 보려면 월정액 요금제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IPTV 사업자 관계자는 “IPTV가 초창기에 무료 VoD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는데 정작 돈을 내고 봐야 하니 시청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유료 구매에 시청자 저항이 강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콘텐츠를 헐값에 넘기고 있기 때문에 홀드백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SVoD의 한 편 클릭당 단가는 20원 선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초기에 일주일로 정한 것은 소비자가 친숙하게 이용해보라는 측면이었다”며 “일주일 뒤에 무료로 볼 수 있다 보니 지상파의 재방송 시청률이 떨어지고, 기간이 짧아 다른 PP에 콘텐츠를 판매할 때도 영향을 미쳐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IPTV뿐만 아니라 케이블TV에 VoD를 제공하는 업체 `홈초이스`와도 VoD 월정액 서비스 가격과 홀드백 기간을 협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가 유료라는 인식이 퍼져서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생각을 고려하는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3주라는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10일 정도로 늘리는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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