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대응까지, 스퀘어에닉스 ‘갑질 고객’ 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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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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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에닉스 CI (사진출처: 스퀘어에닉스 공식 홈페이지)
    ▲ 스퀘어에닉스 CI (사진출처: 스퀘어에닉스 공식 홈페이지)
    스퀘어에닉스가 자사 임직원에 대한 ‘카스하라’에 칼을 빼들었다. 카스하라란 일본의 신조어로 커스터머 해러스먼트(Customer Harrasement), 즉 한국의 ‘갑질’과 유사한 단어다.
    스퀘어에닉스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커스터머 해러스먼트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방침은 오프라인은 물론, 고객센터, SNS, 커뮤니티, 동영상 전달 사이트 등에 게재된 폭력, 비방 중상, 협박, 업무 방해 예고 등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통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객 서비스 제공 및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법적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커스터머 해러스먼트 사례는 크게 괴롭힘과 부당요구로 구분된다. 우선 괴롭힘으로는 폭력, 폭언, 위협, 강요, 명예훼손, 개인 공격, 상해 예고 등이 언급됐다. 함께 허가 없는 사무실 방문, 무단 촬영, 임직원에 대한 스토킹도 포함됐다.
    스퀘어 에닉스가 발표한 커스터머 해러스먼트 규약 (사진출처: 스퀘어에닉스 공식 홈페이지)
▲ 스퀘어에닉스가 발표한 커스터머 해러스먼트 규약 (사진출처: 스퀘어에닉스 공식 홈페이지)
    ▲ 스퀘어에닉스가 발표한 커스터머 해러스먼트 규약 (사진출처: 스퀘어에닉스 공식 홈페이지)
    부당요구는 불합리한 상품 교환/환불 및 보상 요구와 대면 사과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사과 요구 등이다. 함께 회사 임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요구도 언급됐다.
    스퀘어 에닉스는 공지에 기재된 사유 외에도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카스하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대응 방침 지정이 활발해졌다. 지난 12월에는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역할을 하는 기관)이 기업에 대응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도 유사한 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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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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