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이 많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게임산업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게임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김윤덕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게임저작권 유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게임저작물의 정의 마련, 게임 관련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 아울러 게임 불법 복제 현황을 살펴보고 불법 복제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불법 복제 행동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게임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게임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 주제발표는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유창석 경희대 교수, 강태욱 변호사가 한다 . 토론자로는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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