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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와 머스크, 자율주행 효과 과장해 주가 조작 혐의 소송서 이겼다

    • 매일경제 로고

    • 2024-10-01

    • 조회 :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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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충전기 ©베타뉴스DB

    테슬라와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과장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샌프란시스코 지방판사는 “주주들은 테슬라와 머스크가 인간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곧 선보일 것이라고 거짓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기각했다.

     

    테슬라 전기차에는 자율주행 기능 강화를 위해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FSD 소프트웨어도 판매 중이다.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 CEO가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에 대해서 “운전자가 차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등 과장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주주들이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진술 중 일부는 반드시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진술들은 기술에 대한 미래의 기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녀는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회사를 경영한다고 해서 그가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2019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테슬라 주식 매각으로 340억 달러(44조8,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다른 주주의 손실을 대가로 이익을 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인 일론 머스크 CEO가 이 기간 동안 약 394억 달러의 주식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주주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즉각 코멘트하지 않았고, 테슬라도 유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판사는 주주들이 소송을 수정해 제소할 수 있도록 무혐의 기각했다.

     

    테슬라는 여전히 자율주행 주장에 대한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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