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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모빌리티, 전기차 화재 시 최대 5억원 보상

    • 매일경제 로고

    • 2024-09-12

    • 조회 : 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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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KG모빌리티(이하 KGM)가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을 보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KGM 코란도 EV. [사진=KG모빌리티]

     

    이를 위한 KGM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최근 일부 브랜드들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 고객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토레스 EVX·코란도 EV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단행한 것이다.

     

    KGM의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2024년식 토레스 EVX(밴 포함)·코란도 EV 등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충전 중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내에서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한다. 토레스 EVX는 2023년 10월, 코란도 EV는 2024년 5월 출고 고객부터 소급적용한다.

     

    그러나 배터리 임의 개조·변경으로 인한 화재, 천재지변에 의한 화재, 충전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관리요령 미준수에 따른 화재, 차량 충돌사고를 포함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화재 등 배터리와 무관한 화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KGM 관계자는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단 1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인천 화재사건 이후 배터리 구분없이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토레스 EVX·코란도 EV가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객 피해 금액 최대 5억원의 보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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