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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車] 외제차 몰고 시비 붙은 일행에 '전속력 돌진'…만취 운전자의 최후는?

    • 매일경제 로고

    • 2024-09-04

    • 조회 : 11,510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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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 다수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 다수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지난달 특수 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5분쯤 울산시 북구 한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외제 차를 몰아 4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자신의 일행을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리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 다수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외제 차에 탑승한 뒤 B씨 일행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후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갈비뼈골절, 손가락 인대파열의 부상을 당했으며 B씨 일행들 역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 일행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A씨는 이후 B씨 일행이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돌진, 철제울타리를 부순 뒤 주차장 내에 주차돼 있던 B씨 일행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2배에 달하는 0.145%였으며 과거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 다수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서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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