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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2024-07-26
조회 : 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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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렸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날이었던 25일 DLF 행정소송 관련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함 회장에게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이 2016년 5월부터 영국과 미국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했을 때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당시 부행장 등 2명도 징계를 받았으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원이 부과됐다. 함 회장 등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점도 8개 중 대부분을 인정해 패소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혔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인정했으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는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최종 승소와 관련해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하나은행 #DLF 행정소송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승소
[테크홀릭]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렸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날이었던 25일 DLF 행정소송 관련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함 회장에게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이 2016년 5월부터 영국과 미국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했을 때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당시 부행장 등 2명도 징계를 받았으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원이 부과됐다.
함 회장 등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점도 8개 중 대부분을 인정해 패소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혔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인정했으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는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최종 승소와 관련해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하나은행 #DLF 행정소송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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