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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기업 법인세·주주 소득세 감면 \'추진\'...정부, 밸류업 세제혜택 발표

    • 매일경제 로고

    • 2024-07-03

    • 조회 : 2,72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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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3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현상)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동력으로 꼽히는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세제 방안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 우수 기업에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해당기업의 주주에게도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3개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분보다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해 줄 계획이다.

     

    또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주주의 세제혜택으로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4%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해 과표 구간에 따라서 14∼45% 세율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주총 기준 효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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