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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100일간 위반 266건 적발

    • 매일경제 로고

    • 2024-07-04

    • 조회 :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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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 총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사업자 중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국내 사업자가 40%를 차지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 29%, 표시방법 위반 12%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맡아왔으며,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확률정보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게임위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미준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며, 스팀의 국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편입과 관련해서도 논의 중이라 밝혔다.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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