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은 이제 그만! ㎡로 통일된 법정 계량단위 | ||||
1평은 3.3 ㎡, 20평은 66㎡ ... 더이상 '평'을 사용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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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비법정 계량단위(평, 근, 인치 등) 사용 금지에 따라 난방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 를 사용해야 합니다.
평 |
㎡ |
|
평 |
㎡ |
3평 |
10㎡ |
40평 |
132㎡ | |
4평 |
13㎡ |
45평 |
149㎡ | |
5평 |
17㎡ |
48평 |
159㎡ | |
6평 |
20㎡ |
50평 |
165㎡ | |
7평 |
23㎡ |
55평 |
182㎡ | |
8평 |
26㎡ |
60평 |
198㎡ | |
9평 |
30㎡ |
70평 |
231㎡ | |
10평 |
33㎡ |
72평 |
238㎡ | |
12평 |
40㎡ |
75평 |
248㎡ | |
13평 |
43㎡ |
80평 |
264㎡ | |
14평 |
46㎡ |
85평 |
281㎡ | |
15평 |
50㎡ |
90평 |
298㎡ | |
16평 |
53㎡ |
92평 |
304㎡ | |
17평 |
56㎡ |
100평 |
331㎡ | |
18평 |
60㎡ |
105평 |
347㎡ | |
19평 |
63㎡ |
110평 |
364㎡ | |
20평 |
66㎡ |
115평 |
380㎡ | |
22평 |
73㎡ |
120평 |
397㎡ | |
24평 |
79㎡ |
130평 |
430㎡ | |
25평 |
83㎡ |
140평 |
463㎡ | |
28평 |
93㎡ |
147평 |
486㎡ | |
30평 |
99㎡ |
200평 |
661㎡ | |
35평 |
116㎡ |
250평 |
826㎡ | |
36평 |
119㎡ |
300평 |
992㎡ | |
● 적용면적 표기방법 - 평 → 제곱미터(㎡) : 1평 = 3.3058㎡ (실평수에 3.3058을 곱하면 제곱미터(㎡) 값이 나옵니다.) - 정수로 표기 - 소수점 한자리 반올림 예1) 10평일 경우: 10평 x 3.3058㎡ = 33.058 → 33제곱미터(㎡) 예2) 25평일 경우: 25평 x 3.3058㎡ = 82.645 → 83제곱미터(㎡) ※ 일부 제품은 제조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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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2007년 7월 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06.10.23 개정)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 아파트 등과 더불어 히터 난방면적을 표시하던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 대신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의 목적은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간에 원만한 교역을 위해 비법정계량단위 근절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인식하에 개정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 2007년 7월 부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1)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기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 5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