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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긴급 회수

    • 2016-09-27

    • 조회 : 1,657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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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긴급 회수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시중유통치약 11개 품목 회수 실시
     
    1. CMIT/MIT란?
    ㆍ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MIT)은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는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적이 있는 화학물질로 문제 된 바 있습니다. 
    2. 식약처 보도내용
    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
      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ㆍ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ㆍ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CMIT/MIT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 성분 함량이 극미량(0.0022∼0.0044ppm)이고, 양치한 후
      입 안을 물로 헹구어 내는 등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회수 대상 제품


    ※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가능합니다.
    (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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